[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성북구의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승용차를 발로 2회 가격해 수리비 84만 4800원이 나오도록 차량의 운전석 문과 휀더 부분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오자 팔을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동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재차 복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를 발로 차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면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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