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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