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공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선거법 위반)로 궐위됨에 따라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군수는 전날 전남도와 영광군의회에 직무대행체제 전환을 보고하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다.
영광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긴급회의. [사진=영광군] 2024.05.18 ej7648@newspim.com |
영광군은 김 부군수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군정을 이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에 이어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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