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사진=창원시] 2024.05.13 |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조건을 위반 운영해 직권해지했고,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확장 조성하였으므로 가처분 기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공익을 위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오는 7월부터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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