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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개편, 환자 부담 크게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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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특위, 신설 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률 95% 적용
"재가입 주기 도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낮아져"
"실손보험 세대, 외래 등에 따라 부담금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비급여 항목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과잉·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바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특위는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외래에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 항목들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적정 수가와 적정 가격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과장은 "일부 실손보험 적용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3세대 가입자인데 비급여인 경우 급여가 적용되면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또 조 과장은 "5세대 건강보험의 경우 외래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들어오면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

-관리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의료계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통제·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환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도 공감하는 적정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주기적 계약 갱신 의무가 없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재가입 주기를 부여하는 입법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제시돼지 않았다. 계기가 있나

정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진료비나 진료량 증가율, 환자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판단에 있어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와 함께한다. 여러 의사결정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예시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리급여·실손보험 본인 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실손 보험이 없는 계약자는 일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관리 급여가 설정되는 비급여 항목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관리 급여로 변경되는 순간 본인부담금은 9만5000원이 적용된다. 급여 20%로 설정돼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2차 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방안이 있나

포괄 2차 병원은 회송받은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에서 관심이 많아 참여 유인이 있다. 지정 기준 자체에서 중증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할수록 보상을 주는 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는 비판도 있는데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의료진들의 필수진료에 대한 헌신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다.

-의료사고 나면 의사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돼 필수의료 현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과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이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현재도 의료기관 인증제 등에서 설명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시 국가 배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만 사고 민사 판례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경우 2억~3억원이 나온다. 분만 사고 아닌 경우에 대해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분만 사고 외 분야부터 검토해 확대하려고 한다. 1심 판결에서 10억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민사 배상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공제 조합 상품을 보면 보장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5억원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해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높은 배상 부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도 2차 개혁 방안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었는데 빠졌다. 이유가 있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은 1차 개혁 방안 발표 때 공개했다. 밀착 지도 전문의 등은 시행 예정으로 사업안을 구체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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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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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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