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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개편, 환자 부담 크게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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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특위, 신설 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률 95% 적용
"재가입 주기 도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낮아져"
"실손보험 세대, 외래 등에 따라 부담금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비급여 항목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과잉·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바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특위는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외래에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 항목들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적정 수가와 적정 가격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과장은 "일부 실손보험 적용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3세대 가입자인데 비급여인 경우 급여가 적용되면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또 조 과장은 "5세대 건강보험의 경우 외래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들어오면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

-관리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의료계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통제·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환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도 공감하는 적정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주기적 계약 갱신 의무가 없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재가입 주기를 부여하는 입법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제시돼지 않았다. 계기가 있나

정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진료비나 진료량 증가율, 환자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판단에 있어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와 함께한다. 여러 의사결정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예시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리급여·실손보험 본인 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실손 보험이 없는 계약자는 일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관리 급여가 설정되는 비급여 항목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관리 급여로 변경되는 순간 본인부담금은 9만5000원이 적용된다. 급여 20%로 설정돼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2차 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방안이 있나

포괄 2차 병원은 회송받은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에서 관심이 많아 참여 유인이 있다. 지정 기준 자체에서 중증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할수록 보상을 주는 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는 비판도 있는데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의료진들의 필수진료에 대한 헌신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다.

-의료사고 나면 의사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돼 필수의료 현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과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이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현재도 의료기관 인증제 등에서 설명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시 국가 배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만 사고 민사 판례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경우 2억~3억원이 나온다. 분만 사고 아닌 경우에 대해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분만 사고 외 분야부터 검토해 확대하려고 한다. 1심 판결에서 10억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민사 배상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공제 조합 상품을 보면 보장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5억원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해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높은 배상 부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도 2차 개혁 방안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었는데 빠졌다. 이유가 있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은 1차 개혁 방안 발표 때 공개했다. 밀착 지도 전문의 등은 시행 예정으로 사업안을 구체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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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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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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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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