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개편, 환자 부담 크게 늘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개혁특별위,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특위, 신설 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률 95% 적용
"재가입 주기 도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낮아져"
"실손보험 세대, 외래 등에 따라 부담금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비급여 항목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과잉·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바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특위는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외래에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 항목들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적정 수가와 적정 가격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과장은 "일부 실손보험 적용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3세대 가입자인데 비급여인 경우 급여가 적용되면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또 조 과장은 "5세대 건강보험의 경우 외래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들어오면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

-관리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의료계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통제·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환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도 공감하는 적정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주기적 계약 갱신 의무가 없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재가입 주기를 부여하는 입법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제시돼지 않았다. 계기가 있나

정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진료비나 진료량 증가율, 환자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판단에 있어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와 함께한다. 여러 의사결정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예시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리급여·실손보험 본인 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실손 보험이 없는 계약자는 일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관리 급여가 설정되는 비급여 항목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관리 급여로 변경되는 순간 본인부담금은 9만5000원이 적용된다. 급여 20%로 설정돼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2차 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방안이 있나

포괄 2차 병원은 회송받은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에서 관심이 많아 참여 유인이 있다. 지정 기준 자체에서 중증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할수록 보상을 주는 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는 비판도 있는데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의료진들의 필수진료에 대한 헌신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다.

-의료사고 나면 의사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돼 필수의료 현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과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이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현재도 의료기관 인증제 등에서 설명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시 국가 배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만 사고 민사 판례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경우 2억~3억원이 나온다. 분만 사고 아닌 경우에 대해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분만 사고 외 분야부터 검토해 확대하려고 한다. 1심 판결에서 10억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민사 배상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공제 조합 상품을 보면 보장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5억원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해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높은 배상 부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도 2차 개혁 방안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었는데 빠졌다. 이유가 있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은 1차 개혁 방안 발표 때 공개했다. 밀착 지도 전문의 등은 시행 예정으로 사업안을 구체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