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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개편, 환자 부담 크게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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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특위, 신설 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률 95% 적용
"재가입 주기 도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낮아져"
"실손보험 세대, 외래 등에 따라 부담금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비급여 항목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과잉·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바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특위는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외래에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 항목들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적정 수가와 적정 가격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과장은 "일부 실손보험 적용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3세대 가입자인데 비급여인 경우 급여가 적용되면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또 조 과장은 "5세대 건강보험의 경우 외래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들어오면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

-관리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의료계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통제·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환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도 공감하는 적정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주기적 계약 갱신 의무가 없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재가입 주기를 부여하는 입법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제시돼지 않았다. 계기가 있나

정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진료비나 진료량 증가율, 환자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판단에 있어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와 함께한다. 여러 의사결정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예시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리급여·실손보험 본인 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실손 보험이 없는 계약자는 일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관리 급여가 설정되는 비급여 항목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관리 급여로 변경되는 순간 본인부담금은 9만5000원이 적용된다. 급여 20%로 설정돼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2차 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방안이 있나

포괄 2차 병원은 회송받은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에서 관심이 많아 참여 유인이 있다. 지정 기준 자체에서 중증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할수록 보상을 주는 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는 비판도 있는데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의료진들의 필수진료에 대한 헌신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다.

-의료사고 나면 의사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돼 필수의료 현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과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이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현재도 의료기관 인증제 등에서 설명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시 국가 배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만 사고 민사 판례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경우 2억~3억원이 나온다. 분만 사고 아닌 경우에 대해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분만 사고 외 분야부터 검토해 확대하려고 한다. 1심 판결에서 10억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민사 배상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공제 조합 상품을 보면 보장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5억원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해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높은 배상 부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도 2차 개혁 방안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었는데 빠졌다. 이유가 있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은 1차 개혁 방안 발표 때 공개했다. 밀착 지도 전문의 등은 시행 예정으로 사업안을 구체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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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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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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