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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건희·마약 상설특검' 통과...'정치 브로커' 명태균 26일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8:57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0:49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천대엽 "尹 선고, 헌재에서 치밀하게 검토"
오동운 "심우정 사건, 아직 배당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김 여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치 과잉의 시대를 맞는 중에 이런 특검을 난무한다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검법안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을 하고 또다시 특검을 내는 것"이라고 설전을 벌였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사위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오는 26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명씨를 국회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분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더욱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권 후보들의 관계 등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며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최 대행이 체포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했고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한 말로 보인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이날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답도 오갔다.

천 처장은 "헌법적인 쟁점들을 헌재에서 치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는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은 소추 사실에 내란죄가 빠진 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증거 채택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에선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쓰게 법이 바뀌었는데 (헌재는)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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