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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 대거 입국' SNS 유포…법무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8:34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8:34

"무비자 입국 관련 없어...中 국적자 0.2% 불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19일 '중국인들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은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중국인들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NS로 유포된 '중국인 4월 무비자 입국' 관련 이미지.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며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내용의 이미지와 게시글이 유포됐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2023년 9월 법무부가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며 설명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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