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추진 예고에 대해 '위헌'이라고 11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당은 전날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