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황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황씨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에게는 공천 대가를 명목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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