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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체인 1호' 씨피시스템, '장거리형 케이블 체인' 개발 중..."인도 시장 적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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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웨이'…하반기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클린룸형 저분진 '장거리 체인' 개발 중
인도 시장 공략...인도 현지 법인 설립 조사 단계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내 1세대의 케이블체인 기업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에 적극 나서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

김경민 씨피시스템 대표이사는 유진스팩8호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2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씨피시스테의 성장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1993년 설립된 씨피시스템은 전선 보호용 케이블체인 전문기업으로 사출 및 압출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플라스틱 케이블 보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축적된 소재 배합 및 성형 노하우로 국내 최다 특허인 41건을 보유해 기술적 장벽을 높였다.

기술 및 생산 내재화로 타사대비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30여 개국에 지사 및 대리점을 확보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김경민 씨피시스템 대표이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장전략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씨피시스템은 산업 현장에서 전선 문제가 발생 시 전력이 차단 돼, 생산 일정의 지연과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곧 고객 납품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기에, 케이블 체인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며 "최근 클린룸 공정 등 산업의 변화에 따라 케이블 보호 제품의 소재나 구조 등도 변화하고 있다. 산업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다른 경쟁사들이 해외 제품을 수입해 유통할 때, 회사는 전 제품을 국산화라는 목표 아래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며 "현재 다수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3년 제품 매출 기준 국내 344개사, 해외 38개 업체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고객을 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플라스틱 케이블 보호제품…전 제품 국산화

씨피시스템은 국내 케이블 보호 제품의 제조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수입에 의존했던 제품들의 문제점을 파악해 전제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선제적인 제품개발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고, 케이블체인(일반형·클린룸형·G클린형), 플렉시블 튜브, 로보웨이, 커넥터가 있다.

씨피시스템은 최근 4년간 매출액 성장률(CAGR)은 14.4%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매출액 133억원, 2020년 143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에는 197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도 매출액은 215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현재 해외 수출 비중은 27.3%, 내수가 72.7%로 국내외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 비중으로는 케이블체인이 50.9%으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렉시블 튜브가 26.9%, 커넥터가 15.6%, 로보웨이가 4.3%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케이블체인에서 주력 제품인 'G클린체인'은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케이블이 입선된 상태에서 독일 프라운호퍼의 IPA 기관으로부터 ISO Class 1등급을 획득했다. 케이블 업체 최초로 GUR5523 소재(분자량 670만)의 사출에 성공해 분진과 소음을 동시에 잡은 초저분진·저소음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클린룸 시장에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이사는 "주력 제품인 G클린체인은 마모가 발생되지 않고 충격에도 강하기에, 현존하는 케이블 체인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이다. 현재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의존하던 '플렉시블 튜브'는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해 라인업을 다각화한 제품이다.고품질 폴리아미드6을 주재료로 사용해 인체 무해하며, 리사이클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제품이다. 특히, 씨피시스템의 케이블체인·커넥터 등과 호환성이 우수해 IT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구축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 미래 성장 동력 '로보웨이'…하반기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특히 씨피시스템은 다관절로봇 케이블 꼬임 방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로보웨이(Roboway)'를 미래 성장 제품으로 꼽았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시장과 더불어 로보웨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한다.

일반적으로 6축의 높은 자유도를 지닌 다관절로봇은 풍부한 모션 구현 능력만큼 다채로운 반경 내에서 다양한 회전 동작을 수행한다. 다관절로봇의 작업 특성상, 외부 케이블의 꼬임이나 마찰로 인한 단선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씨피시스템 '로보웨이' 시스템은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으로 로봇의 구동으로 인한 분진 및 튜브 변형 문제를 최소화해 산업 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김 대표이사는 "로보웨이의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현재는 매출 비중이 4.3%로 높지 않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및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 17.2%의 큰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회사도 관련 시장을 공략하며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으로, G클린체인과 함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제품·신시장 공략...장거리형 케이블 체인 개발 중

씨피시스템은 현재 클린룸형 저분진 '장거리 체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블 체인은 장거리로 설치 시, 케이블 체형 처짐 현상이 발생해 상하부 체인 간 마찰 발생으로 파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씨피시스템은 케이블체인 주행로에 가드롤을 설치해 처짐 방지 및 체인의 길이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김 대표이사는 "해당 제품은 국내 대기업의 제작 의뢰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 즉시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장거리 체인을 사용하는 전 산업군에 적용 가능하다"며 "제품 연구개발부터 상요화 및 대량생산까지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거리형 케이블 체인. [사진=씨피시스템]

또한 씨피시스템은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인도 현지 법인 설립 조사 단계로, 시장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은 현지 생산 장려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화학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KOTRA의 '인도 경제 요약 및 전망'에 따르면 인도는 111조 루피(약 1.5조 달러)규모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에너지·철도 등 9439개의 프로젝트 수립 및 204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인프라 개발 확대를 통한 케이블 관련 수요가 기대되는 국가다.

김 대표이사는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철도 산업 등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므로, 회사의 플렉시블 튜브 및 커넥터는 물론 케이블 체인 등 대부분의 제품 확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 상장사로서 회사 지위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시장 역량 강화를 계획중에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2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회사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지만, 현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피시스템은 유진스팩8호와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합병가액은 2,000원, 합병비율은 1대 655.6685000이다.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다음 달 8일 진행되며,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7일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유입될 약 121억원의 자금은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설비 투자 ▲ 연구개발 및 인력충원 ▲ 해외 지사 설립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유튜브 채널 <IR핌>을 통해 생중계됐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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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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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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