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접수 시스템에 '무주물' 항목 추가...즉시 폐기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유실물 신고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현장 경찰들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각 지방경찰관서에서 유실물 접수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하고 있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민법상 소유자가 버린 물건으로 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 무주물 항목이 신설됐다.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 또는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일컫는데 법적으로 유실물과는 차이가 있다. 유실물은 물건 점유자나 소유자의 의사가 아닌 우연한 사정 등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현장경찰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실물과 무주물을 따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무주물도 유실물과 같이 처리됐었다.
유실물은 법률에 따라 소유자가 물건을 찾아가도록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둔다. 6개월이 지나면 소유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최초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습득자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공매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무주물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인천=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유실물센터에서 관계자가 접수된 유실물을 정리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분실한 유실물은 유실물센터에 연락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
시스템 개편 논의는 지난달 현장경찰 업무개선 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된 후 절차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주물은 유실물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접수를 받으면 안된다. 신고접수 시스템에 항목이 없어서 접수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실물 처리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 처리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11만499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평균 3042건이다.
다만 유실물 업무는 현행 유실물법에 의해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외주화를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추진에 나서더라도 장시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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