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총회 보고 과정 생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이 이사회 결재를 받지 않고 기부금을 해외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우회 상임고문 B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기부금 총 3000만원을 공금 계좌로 받았다. 이후 A씨는 기부금에서 2400만원을 이사회의 승인 절차 없이 워크숍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우회 정관에 따르면 기부금 등 경우회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돼야 하는데 연수에 사용된 돈은 이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제기된 각종 의혹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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