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3일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부산 중구에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및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마련이 시급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시행계획 수립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은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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