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일렉트로닉스, 에코바이브에도 각각 10억원, 4.4억원 부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이트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관련 관계자, 외부감사인에게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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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
이트론은 2019~2022년 피투자 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트론에 23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1억5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 이트론의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세정회계법인에 1억원, 동현회계법인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내렸다.
금융위는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도 과징금 10억원을 처분했다.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8000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에는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등으로 4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4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