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부‧울‧경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113곳을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3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4.04.22 |
환경부는 매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해 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부‧울‧경 지자체, FITI시험연구원(시료채취)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된 시설을 방치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오게 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2건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종료 되었지만, 황사, 꽃가루 등이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레미콘, 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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