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법 시행 예정...112 신고 체계 구축
신고 접수 이관·영상촬영장치 설치 근거 기준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2신고 접수처리된 자료들의 보존기간이 늘어난다. 또 다른 긴급신고 대응기관의 소관업무인 신고 접수를 이관하는 내용의 112신고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112 기본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112 기본법은 112신고 체계 구축에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앞서 시행령 제정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짧아 국민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입력자료는 112신고 내용 등의 정보가 있어 사건 수사의 단서나 고소·고발 및 민원 제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기간이 짧아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단순 민원, 상담 신고에 해당하는 자료는 현행인 1년을 유지하되 이외 자료는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을 3년으로 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또 다른 긴급신고 대응기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신고는 해당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고 출동현장에서 영상촬영장치 설치는 순찰차 등 경찰장비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했다.
경찰 순찰차 |
이외에도 시행령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조직 편성과 운영체계 등을 명시하고, 112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과 경찰관의 조치 내용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112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전문교육과 훈련 등을 규정하면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까지 마련했다.
경찰은 오는 7월 3일부터 112 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논의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해 수정 의결하게 됐다"면서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이전보다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