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가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주거지에 방문한 모친 B씨(78)의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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