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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 "살인 고의 없었어...무기징역 부당"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44

검찰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1심에서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 간 스트레스를 성범죄로 풀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성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나 성행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조사 검토 등을 위해 오는 4월 2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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