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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6:30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와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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