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오롱글로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2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입찰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 건설 부문은 지난 2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나온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1공구 건설공사의 낙찰적격자로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 간 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를 따냈다. 서산~영덕선의 배정예산은 1939억원, 호남선 배정예산은 1468억원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권에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이 입찰 담합 때문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 등이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코오롱글로벌에 4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험사업 입찰 과정에서 벌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심의 과정에서 벌점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점이 적용됐을 경우 낙찰적격자 순위기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에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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