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감 생활을 마치자마자 연이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지난 2022년 2월 상해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일주일도 안 돼 같이 사는 친형 B씨를 폭행한 것이다. B씨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중요 부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A씨로 인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A씨는 급기야 라면을 먹고 있던 B씨의 머리에 라면 국물을 들이붓기까지 했다.
A씨의 폭행은 집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집 근처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C씨와 그 일행을 폭행한 것이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다가 문으로 C씨 차량을 긁어 시비가 붙은 것이 이유였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캠핑용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C씨 일행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결국 구속됐다.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동료 수감자 D씨와 대화 중 "일단 밥을 먹고 이야기하자"는 동료의 말에 화가 나 밥상 위의 반찬통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 행위를 일삼았다.
법원은 "A씨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했고, 이후에도 불과 1개월 안에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친형 B씨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다 자신보다 약한 둘째 형을 상대로 반복 범행을 했으며 범행 방법도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A씨는 처벌보다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나, 치료를 받아 이를 개선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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