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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코스피 5000시대와 불안의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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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50억→10억 하향 파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증권 시장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격언이다. 금융시장이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을 거슬러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줬고, 돌이켜보면 그 시점이 이른바 '바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한 증시가 바닥을 확인한 시점도 주요 인사들의 언급 이후의 일이었다.

부동산·증권 등 자산 시장에서 이 같은 시그널(신호)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매우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취임 전부터 코스피 5000시대를 공헌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널이 그랬다. 합리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 거들면서 주가가 급등을 거듭했다.

사회부 김범주 차장

하지만 이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은 시장이 원했던 시그널과는 정반대에 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결정은 시장에 불신의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번 주식 과세 강화는 부동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단행됐다. 10억원대 아파트가 평범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주식 10억원어치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자산 시장에 부동산을 중요시한다는 정부 시그널을 준 사례로도 평가된다.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분산하겠다는 현 정부 방향과도 맞지 않다. 국내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에 있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도 모순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은 두 번째로 선정됐지만, 연말이면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물량을 팔아치우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뻔하다.

해외 투자은행도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평가했고, JP모건은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부는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멀리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과 다름없다.

높은 배당금에 많이 부과되는 배당소득 과세 기준도 부동산과 비교하면 불리한 구조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38.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수십억 자산가의 경우 오히려 월세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점 전략 과제로 내세운 주요 목표마저 흔들릴 만큼 '디테일을 갖춘' 구조라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5년을 책임질 중점 전략과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등장하자마자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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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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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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