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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브릿지론, 공공 선투자 앵커리츠 나온다…예타 대상 SOC사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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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공선투자 개발앵커리츠를 비롯해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이 도입된다.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이 허용돼 해당 부동산의 운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올해 3000가구 규모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가 내년 5000가구 더 추가한다. 

이와 함께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아울러 26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SOC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업계에 지급하는 공사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총 5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PF정상화 지원과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 규모를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매입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지방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브릿지론 단계 공공 투자 앵커리츠 도입…내년 LH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5000가구 추가

먼저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의 정상화를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우수한 사업자에 토지매입 단계에 공공이 선투자하는 8000억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한다. 본PF 단계에서는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도하며 2금융권이 포함된다. 지금은 은행·보험회사의 중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출 보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PF 사업(PFV)을 공모·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PFV는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하며 전환 시 사업주체가 동일하므로 과세가 없다. 반면 부실 사업장은 공매가격 조정 등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금융규제 완화를 연장할 방침이다.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빠른 처분을 위해 공매가 반복 유찰될 경우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를 조정한다. 또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10건)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추가해 2026년 5000가구를 확보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및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뀌며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 철도·도로 등 공공 SOC 신속집행…SOC 예타 대상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올해 SOC 예산 26조원(추경 1조7000억원 포함)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2026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내년 상반기 각각 수립될 예정이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을 비롯한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첫째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현행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방식에서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를 초과할 시 평균값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지난해 315개에서 569개로 늘려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현행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은 ▲10억미만 87.745% ▲10억~50억원 86.745% ▲50억~100억원 85.495%다. 

마지막으로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탈현장건설(OSC) 공법 내화기준을 현행 부재단위에서 모듈단위로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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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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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35일 연속 비 관광 흔들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도쿄에 35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1886년 기상 관측 시작 이후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9월 한 달 내내 비가 관측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기록적인 장마가 아닌 가을철 장기 강수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과 관광, 교통, 주거·생활 서비스 등 도쿄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기상청 등에 따르면 도쿄 도심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 연속 강수가 관측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3일이었다. 특히 올해 9월은 도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관측됐다. 9월 강수량은 30일 오전 기준 692.5㎜로 평년의 3배를 넘었으며, 1958년 이후 9월 강수량 기록도 경신했다. 연간 누적 강수량 역시 9월 말 기준 2000㎜를 넘어 평년 연간 강수량인 1598.2㎜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일조량 부족도 심각했다. 도쿄의 9월 일조시간은 45.8시간에 그쳐 평년의 약 40% 수준으로, 1988년에 이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루 일조시간이 5시간을 넘은 날도 3일에 불과했다. 비가 오는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가을비 전선 장기 정체...잇단 태풍도 영향 기록적인 장기 강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열도 부근에 가을비 전선이 장기간 머문 데 있다. 여기에 태풍 24호와 25호, 26호가 잇따라 일본 주변으로 접근하면서 비구름이 반복적으로 유입됐다. 일본 기상청도 9월 중·하순 동·서일본 태평양 연안의 많은 비가 가을비 전선과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태풍과 전선이 결합하면서 강수량이 크게 늘었다. 도쿄 도심뿐 아니라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강수가 나타났고, 지바현 등에서는 앞선 태풍으로 침수와 도로 단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기 강수의 배경에는 엘니뇨 현상도 자리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 봄부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7월에는 태평양 적도 동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높은 수준을 기록해 역대급 강도의 엘니뇨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의 태풍 활동이 활발했던 배경에도 엘니뇨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쿄의 35일 연속 강수를 엘니뇨 하나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번 장기 강수 자체는 가을비 전선과 태풍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채소값 상승...일조량 부족이 농작물에도 부담 장기 강수와 일조량 부족은 농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마·폭우와 일조 부족이 겹치면서 채소의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의 식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 채소 가격 전망에서 오이와 토마토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 중앙도매시장에 공급되는 채소 가운데 배추와 시금치, 토란 등은 평년보다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장기 강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잎채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사례도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농산물 공급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계속된 비로 배추 등 채소값 상승 [사진=NHK 캡처] ◆ 코인세탁소·주택수리업체는 '특수'...관광·외식업은 부담 생활 서비스업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빨래를 밖에 널기 어려워지면서 도쿄의 코인세탁소에는 이용객이 몰렸다. 일본 방송사 취재에 따르면 도쿄 인근의 한 코인세탁소는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5배 늘었다. 반면 야외 관광과 레저 활동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도쿄뿐 아니라 인근 관광지에서도 방문객 감소가 나타났고,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둔 음식점과 관광 관련 업종에서는 장기간 계속되는 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관리·수리업체에는 반대로 주문이 몰리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비로 주택 누수 피해가 늘면서 한 업체의 누수 수리 의뢰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실제 수리 작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우산 등 우천 관련 상품의 수요도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도쿄의 한 드럭스토어에서는 장기화된 비 때문에 매장 입구에 비치한 우산 비닐봉투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등 관련 수요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교통·재난 위험도 커져...10월에도 태풍 변수 문제는 장기 강수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6호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면서 이즈제도와 간토 지역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앞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추가 침수와 토사 재해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다만 장기간 계속된 비도 10월 들어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기상 관련 기관들은 10월 1일부터 고기압의 영향으로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역의 날씨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기 강수로 우산 등 우천 관련 상품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뉴스핌DB] goldendog@newspim.com 2026-10-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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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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