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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리고 양주병 들고...'묻지마 폭행' 50대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0:13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0:13

경찰관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을 지나던 B씨(30)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 C씨(45)에게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을 피해 편의점으로 들어간 B씨를 따라가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을 꿇렸다. A씨는 편의점에 진열된 양주병과 유리병을 들고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협박했다. A씨는 112순찰차에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나오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며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유리병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법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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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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