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을 지나던 B씨(30)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 C씨(45)에게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을 피해 편의점으로 들어간 B씨를 따라가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을 꿇렸다. A씨는 편의점에 진열된 양주병과 유리병을 들고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협박했다. A씨는 112순찰차에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나오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며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유리병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법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