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은행 대출을 제때 못 갚아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5336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다 물량이다.
은행 대출을 제때 못 갚아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전월에 비해서는 20.7%,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9% 늘어난 수치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약 5000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830건)과 서울(60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임의경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 급감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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