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한 예금, 상품권으로 바꿔...'돈세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링크를 누르면 핸드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 문자(문자와 피싱 합성어)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홍다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0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결제 대금 128만원이 결제 예정이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 링크를 눌러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문자를 보내 핸드폰을 원격 제어해 예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조직원 B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초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 비밀번호를 취득했다.
이들은 핸드폰에 깔린 악성 프로그램과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 6차례에 걸쳐 총 3억635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상품권을 구입해 3차례 현금화해 사기단이 1억62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은 대출상담사라 칭하는 자에게 대출 상품을 권유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는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이 행위가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이거나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이 범죄수익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출을 알아보던 중 C씨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면 A씨가 지정된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한 후 구매한 물건이 거래 실적이 만들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판사는 "당사자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외관상 거래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거액을 대출해 주는 상품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다"며 "이 돈을 상품권으로 바꾼 후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돈의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세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위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대출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역할을 수행함해 범죄의 실현을 구체화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