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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위해 손잡은 업계·학계..."분산원장 참여자 확대" 제안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29

민간 참여 일정 수준 허용해야 기술 장점 발휘돼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 "은행의 STO 겸영업무 허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은행, 증권, 핀테크,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분산원장 참여자 확대, 블록체인 핵심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특히 채상미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 등 학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IT업계(LG CNS, 페어스퀘어랩)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우선 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Web3생태계는 STO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Web3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규제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강화한 블록체인 기술을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창득 LG CNS 단장은 "독립적 블록체인에서의 변환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는 거래를 통해 동등한 가치의 디지털자산을 거래 상대방과 맞교환하는, 가치 이동에 특화된 상호운용성 방법"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결제 네크워크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비자(VISA)는 지난 10월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 코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등의 유통·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며 "미국, 유럽, 싱가폴, 홍콩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이 우호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TO 업무 허용 범위와 민간 참여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은 "은행권도 건전한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과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STO 분야 진출을 모색 중"이라며 "하지만 기본적 계좌관리기관 업무 외 역할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겸영업무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인수·매출업무 및 모집·매출의 주선업무'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식, 채권 등을 눈에 보이게 제한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결국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만 유통을 허용하고 주주명부과 계좌부는 기존대로 분리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을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주류 정형증권에의 점진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좌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발행자·원장관리자·노드참여자 등 민간의 참여를 일정 수준 허용해줘야 기술의 장점이 살아나고 새로운 서비스 기회가 창출되는 등 산업이 활성화된다"며 "분산원장 참여자를 확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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