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이 초래된다며 파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운수노조가 교통,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5일, 6일 양일간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11.28 jsh@newspim.com |
이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물류를 책임지고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 지하철과 학교 급식, 아이 돌봄이 한꺼번에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다른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파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노조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들어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정부도 지금껏 다져 온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범정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즉각적인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서도 노사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현장 교섭지도에 역량을 집중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