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앞서 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지만 선거일까지 약 1년5개월과 9개월 남은 시점에 이뤄진 점, 김 시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점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김 시장이 이 사건 기부 과정에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 시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언론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김 시장과 함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A씨, 광고회사 국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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