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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3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33

최상목 부총리 "국민 전기 요금, 난방비·유류비 부담에 도움"
내년 2월까지 휘발유 15%·경유 23%·LPG부탄 23% 인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 23%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1.28 100wins@newspim.com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은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LPG부탄은 리터당 47원이 경감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0% 할당관세(무관세)도 추가 연장됐다.

정부는 발전연료인 ▲발전용 LNG(일반) ▲발전용 LNG(열병합) ▲비발전용 LNG와 유연탄인 ▲고열량탄 ▲중열량탄 ▲저열량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5% 한시적 인하 조치하고 있다.

이 조치 역시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1.28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고 12월 31일 종료 예정인데, 6개월 연장한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전기 요금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민들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올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LNG 수입 무관세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1.28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겨울철 국민 여러분의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 부담, 유류비 부담 등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2월 3일부터 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12월 19일 예정), 국무회의(12월 24일 예정)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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