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밀매(密賣)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8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불상량의 대마를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건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매했다.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마와 필로폰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또 스스로도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