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기 문자' 비교에는 "적법한 증거 사용해 명백히 다른 사건"
송영길 압색 논란은 "재판서 설명하기 위해 준비 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명백한 기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 수집 문제로 공판 과정에서 현출하기 어려워 따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휴대전화나 정보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한 뒤 선별해 원본 이미지 형태로 보존하는 것은 향후 공판에서 제기되는 증거능력 검증을 위한 과정"이라며 "증거 선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그는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저장하는 등 본인의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불법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장충기 문자'처럼 별건 수사에 활용해 왔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충기 문자 논란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이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문자메시지 증거를 다른 사건 증거로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를 한다면 반드시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팀에선 위법 수집 문제로 활용할 수 없다"며 "해당 증거 활용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충기 문자는 해당 자료가 일부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됐던 것으로,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를 사용해 명백히 다른 사건"이라며 "향후 공판에 있을 검증을 위한 보관 절차이지, 보관해서 다른 사건에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별건 수사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요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제출에 대해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많이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듣고 명백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위법 수집 증거 절차가 없다면 1회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 수집)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위증 판단이 나면 증거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밟는 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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