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연소득 2억원 이하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경제 분야)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다소 낮아 혜택받는 부부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7000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도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 대출 요건은 지난해 10월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늘어난 뒤 다시 인상됐다.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 마련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 38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대상도 소득 4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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