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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한양대 교수, "핵추진 잠수함은 최소 6척 건조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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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미나 발표… "결단과 실행의 시간"
"3척은 대응, 6척은 실전"…GDP·전력비교로 '6척 체제' 타당성 밝혀
북·중·러·일 잠수함 경쟁 격화…디젤함의 한계 넘어야 억제력 유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핵추진 잠수함 6척 확보는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는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3차 KIMA 정책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척은 제한적 대응, 6척은 실전 운용, 7척은 전략적 안정 구간"이라며 "6척 체제가 바로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소 억제선"이라고 했다.

항행 중인 미 해군 시울프급(Seawolf-class) 핵추진 공격 잠수함 코네티컷함(SSN-22). 코네티컷함은 시울프급 잠수함 3척 중 두 번째 함정으로, 1998년에 취역했다. [사진=미 해군] 2025.12.19 gomsi@newspim.com

이날 세미나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주최로 '핵추진 잠수함 시대 개막, 한국군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우 핵안보연구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시대의 개막과 지연된 기적'을 기조 발제했다. 이어 문 교수의 '핵추진 잠수함 적정 수 확보와 장애요인 극복방안',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센터장의 '핵잠 건조 인프라 및 법·제도 절차', 권원표 인하공전 초빙교수의 '운용·인력훈련과 한미 공조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문근식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전화와 중국·러시아 핵잠의 동시 활동, 일본의 수중전 능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경쟁지대'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SLBM 위협의 본질은 '발사 이후 요격'이 아니라 '발사 이전 추적'의 문제"라며 "디젤잠수함으로는 장기 추적이 불가능하고, 핵잠만이 상시 감시와 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2003년 해군본부 362사업단(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단장을 지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사진=나무위키] 2025.12.19 gomsi@newspim.com

문 교수는 발표를 통해 '6척 체제' 논리를 수치로 뒷받침했다. 그는 GDP 대비 핵잠 보유비율(척/조 달러 지표)을 제시하며, "한국이 6척을 확보할 경우, 지표는 3.15로 프랑스(3.1)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도한 확장이 아니라, 유사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전략적 표준"이라고 했다. 반면 4척일 경우, 지표는 2.1에 그쳐 실질적 임무 병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6척은 2척 상시가용, 2척 정비·훈련, 2척 예비를 포함하는 '2축 작전구조'를 가능케 하는 최소 단위"라고 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밝히며 척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바 있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해군은 당초 논의 단계에서 4척 수준을 기초 시나리오로 잡았지만,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전력과 중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전개 확대 등을 감안해 5000톤급 이상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6~9척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교수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IAEA 안전조치협정 14조(Article 14)', 한미원자력협정, 핵확산금지조약(NPT) 틀 안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은 완전 배제하고, 20% 이하 저농축우라늄(LEU) 기반으로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IAEA 안전조치협정 14조는 비핵보유국도 해군 핵추진용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매우 강한 비확산 장치를 요구하는 양날의 조항"이라며 "핵잠수함 연료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민간시설처럼 상시 사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 대신 연료의 생산·운송·장착·회수 전 과정을 IAEA와 별도 합의로 정교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고농축우라늄, 즉 HEU와 결합될 경우, 군사용을 명분으로 사찰의 눈을 피한 뒤 언제든 무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확산의 틈새'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 교수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한다면 HEU는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원자로와 강화된 검증모델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핵잠은 하되 비확산 신뢰는 오히려 높이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IAEA 안전조치협정 14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산업부·국방부·원자력안전위원회·IAEA가 참여하는 '4자 통합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협정을 한미 간 별도 부속 조항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조직 체계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문 교수는 "핵잠 사업은 연간 심의로 흔들리는 일반 예산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며, 10~20년 단위의 '국가전략무기 특별회계' 또는 '핵잠사업 통합특별계정' 도입을 제안했다. 또 "국방부·산업부·과기부·외교부·원안위·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PMO(프로젝트 관리기구)'를 신설해 총괄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술보다 제도와 조정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별관에서 국방부·기재부·외교부·원안위·기후에너지환경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방사청·합참·해군본부 등 10개 부처·기관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19 gomsi@newspim.com

 그는 특히 핵잠 확보를 단순 군사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전략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핵잠은 원자력, 조선, 신소재, 음향, AI 분석 등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국방비 블랙홀이 아니라 국가 기술생태계를 끌어올리는 성장 엔진"이라고 했다. 

문 교수 토론 말미에 "한국에게 핵잠은 옵션이 아니라 생존전략의 한 축"이라며, ▲정부 차원의 6척 명시 선언 ▲한미·IAEA 선제 협의 ▲3단계 전력화 로드맵(시범–전력화–완성) 수립 ▲여야·산업계 참여의 '국가전략사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본 발제는 핵잠 논의를 찬반의 소모적 구도에서 '정책설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며 "6척 체제는 단순 수량이 아니라, 상시가용성과 임무 병행 가능성에 근거한 논리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문근식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핵잠 확보 논의는 더 이상 검토·연구의 단계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왜 안 했나'라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핵잠 6척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 생존선"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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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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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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