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무분별한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부적정 보관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폐기물 불법 보관 모습. [사진 = 충북도] 2024.03.31 baek3413@newspim.com |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처리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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