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해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新)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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