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한 복지센터장 A씨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소속 직원 등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으로 21만원을 부당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전남 지자체 공무원 B씨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 C씨와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개방 한 채 확성 장치를 이용해 230여 명의 참석자를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사무 관계자 2명도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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