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 5명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조숙현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추천 의결은 대통령이 KBS에 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중간적 절차로 보이고, 추천의 문언적 의미를 보더라도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속력 없는 것으로 통용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다만,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원고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이지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고,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KBS 이사진 5명과 방문진 현직 이사들은 임명 처분이 무효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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