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차가구 3022가구 조사했더니
공공임대·주거급여 단독 지원보다
둘 다 받을 때 '연계 효과' 뚜렷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는 '중첩 수혜'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과 중·노년층의 주거 여건이 상이한 만큼,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중첩 수혜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저소득 임차가구 3022가구를 분석했다. 전체 표본의 월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평균 38.4%였으나, 청년층은 58.0%로 중장년층(38.2%)과 노년층(3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30% 초과를 주거비 부담, 50% 초과를 주거비 과부담으로 정의한다. 청년들은 월급의 과반수 이상을 집값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월평균 총주거비는 34만4000원으로 중장년층(29만9000원)과 노년층(23만4000원)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70만9000원으로 중장년층(95만6000원)에 크게 못 미쳤다.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을 포함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비 부담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미수혜 가구와 비교할 때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 92.6% ▲중장년층 83.8% ▲노년층 84.7% 만큼 감소했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함께 지원받았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중첩 수혜 가구 비중이 각각 31.1%, 27.1%이었지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혜한 가구 비중은 4.5%에 그쳤다.
주거급여를 단독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주거급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임대료를 중심으로 한 정액 지원 방식이 실제 시장 임대료 수준과 충분히 연동되지 못하면서, 단독 수급만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호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박사는 "청년층의 경우 주거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보증금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직접 공급 방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소득 여건과 가구 구조 특성상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연계 지원할 때 가처분소득 확보와 생활 안정 측면에서 상호보완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단일 정책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연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대별 주거 여건과 소득 구조를 고려한 정책 설계 없이는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