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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광섬유에 43% 덤핑방지 관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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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동관 덤핑·국내 피해 '긍정' 판정
작년 13건 덤핑조사…8건 덤핑방지 조치
덤핑제품 시장규모 5년 만에 10배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중국산 광섬유에 대해 43% 덤핑방지 관세를 확정했다.

또 태국산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중국산 광섬유 43% 덤핑방지관세 확정

이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산 광섬유 제품에 대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덤핑방지관세(잠정) 43.35%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또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했다.

용융 아연 도금 강판 [사진=포스코]

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및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 받았다.

◆ 15개국 28개 품목 덤핑방지관세 시행중

또한 무역조사실은 2025년 덤핑 및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성과를 무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조사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신청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우선 덤핑사건을 살펴보면,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가 추가로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조치가 시행중이다.

덤핑조사 신청 건수 측면에서 지난해 13건은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로서 덤핑 신청이 본격 증가하기 전인 2021년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사 물품으로는 철강・화학제품이 10건,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한다.

[자료=무역위원회] 2026.01.22 dream@newspim.com

◆ 덤핑제품 시장규모 1.8조…5년 만에 10배 급증

신청 건수 증가와 더불어 사건은 점점 대형화・복잡해지고 있다.

덤핑제품의 해당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지난해 1조 8000억원 규모로 2021년 1503억원에서 10배 이상 급증했다.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 복잡도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덤핑조사 결과 중국산 열연후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2건의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체결됐다. 중국산 PET필름에 대해서는 최초로 국내 생산자 요청에 의한 상황변동 중간재심이 진행되어 2개 중국 수출자에 대한 덤핑률이 상향 의결됐다.

[자료=무역위원회] 2026.01.22 dream@newspim.com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서는 과거 상표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중심에서 2015년 기점으로 특허권 침해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역위 절차가 특허소송 등 소송에 비교하여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글로벌 기업간 제소도 꾸준히 있으며, 표준특허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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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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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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