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급 지원 후속조치…국무회의서 지방세기본법 등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1주택자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건설사 미청구공사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해당기간 내에 개인이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해당기간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같은기간 개인이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 세율(6억 이하 1%)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와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