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광고 게재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대표가 고발됐다. 사진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
A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 7(인터넷광고)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관련 보도를 빙자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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