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완도=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공사 임대수탁사업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공익직불신청기간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서비스 제공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서류 안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해남군,완도군 읍·면사무소, 농어촌공사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방문에서 전화만으로 간단히 농지대장 등록과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청사 전경 [사진=해남완도지사] |
또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65세이상 79세이하 농업인중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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