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3심제인 일반 소송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운용된다.
로톡 [사진=로앤컴퍼니] |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외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으므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하고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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