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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 수급사업자 기술 中 업체에 넘겨…공정위, 과징금 9.5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2:00

부품단가 절감 위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업체 넘겨
서면 미발급 행위도 적발…"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판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두 업체에는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을 마쳤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2020년 7월~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사진 참고).

지난 2022년 귀뚜라미홀딩스의 내부 문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8 100wins@newspim.com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그 결과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며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과장은 "이 사건 위반 행위는 2022년 종료됐는데, 당시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은 10억원이었고 이 유용 행위 같은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돼 현재와 같은 과징금을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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