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애로사항 청취·지원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기 김포시청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가 악성민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비롯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김보영 기자=2024.03.08 kboyu@newspim.com |
TF는 온라인 통한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관련 법령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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