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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0 총선부터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최대 2일 휴식 보장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6:16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오는 7~15일 입법예고
행안부, 선거사무 종사공무원 휴식권 제도적 보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달 7~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 휴무를 추가해 총 2일 휴무를 부여받는다. 이는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 사전 준비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 위해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퇴근할 수 있다. 이번 선거 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국가직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앞으로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거사무는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국에서 선거사무 위해 노력해주시는 수십만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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