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 남구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는 벽면 균열에 의한 붕괴 등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된지 40년이 지나고 3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주택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
광주 남구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남구내 전체 건축물은 1만9430동이며, 이중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1만500여동으로 파악된다.
건축물 관리법상 3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긴다.
남구는 30년이 경과한 건축물 가운데 40년을 넘긴 건물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해당 조건에 부합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상 안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남구청 건축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후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 뒤 건물 안정성을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하며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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