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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폐가전 무상 수거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6:16

박승원 시장 "단독·연립주택까지 서비스 확대…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지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 수거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 만에 무상으로 변경한다.

광명시는 26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시는 26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이면서 전자제품 제조사가 출자한 의무회수법인이다.

협약은 광명시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별(공동주택, 단독‧연립주택)로 맞춤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대형 폐가전과 소형 폐가전 등 폐가전제품의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으로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그간 폐가전은 대형과 소형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랐고, 특히 소형 폐가전은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민들은 배출 방법을 잘 몰라 소형 폐가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3월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이순환거버넌스와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연립주택은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배출 일자를 신고한 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 및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려면 인터넷이나 콜센터 또는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해 방문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시는 오는 6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 만에 전면 무상으로 변경해 서민경제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시민과 생산자가 직접 연결된 회수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시민들이 배출한 폐가전의 자원순환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 배출된 소형 폐가전은 부품 유실 등으로 재활용률이 22%에 그쳤으나, 이번에 자원순환 처리 체계 구축에 따라 수거된 폐가전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전자자품(냉장고, 휴대폰, TV 등)으로 100%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26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네번째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대형폐가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 400여 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폐가전 배출 시 스티커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맞춤형 수거 서비스를 추진해 시민들도 편리해하고 있다"며 "단독 및 연립주택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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