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음주, 난폭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개학 시기를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동승자의 방조 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도 집중 단속하고,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한다. 안전모 미착용 행위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도 개선한다.
아울러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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